2012년10월28일 42번
[임의구분]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.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- ①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.
- ②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36%)
문제 해설
"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."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.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.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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